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번 영동 및 포항, 울산지역 등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복구자금 및 전통시장 시설물 복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월17일 밝혔다.

이번 폭설로 인해 지금까지 강원 영동지역 등에서 73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약 48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3개 전통시장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설로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폭설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며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 : 50억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이 이뤄지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실시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0.1%) 등의 우대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전년 대비 보증가능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6등급이상 → 7등급이상)하여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시설복구) 폭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시설물(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일부 변경 등을 통해 복구를 우선 지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작년 324개 업체에 228억원의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등 그간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을 실시했으며 올해년에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폭설 피해를 포함해 향후 자연재해에 대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및 적극적 지원과 함께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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