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태균)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방시설 내진설비 5개 품목 12종의 품셈을 공동 개발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소방시설 내진설비 품셈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 4개 품목 10종,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1개 품목 2종으로,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문기관 협의 ▴전문기관 및 시공사 등과 합동실사 ▴민-관 품셈 전문가 참여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소방시설협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 관련 업계(시공사, 설계사 등) 등과 관련 법률 검토, 개발종별 및 규격 등 총 5회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또 서울시, 시공사 등과 합동으로 내진설비 설치현장 11곳을 방문해 설치과정별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했다.

개발된 품셈에 대해 소방 관련 전문가, 설계업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객관성도 확보했다.

특히 품셈개발 시 안전시공 조성요소(설치장소의 위험요소 제거, 안전고리 설치 등)와 시공품질 향상요소(시공 전 설계서 검토, 자재검수 등)를 고려해 설치시간 추가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품셈은 지난 8월30일부터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건축물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설계되는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지난 2016년 1월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기준 강화로 소방시설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자재비는 반영됐다.

하지만 발주처 및 설계사의 설치비 미반영, 설치비 임의적용 등 내진설비 공사비 산정기준 부재로 발생된 시장 거래가격 혼선,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사비 산정 등 분쟁들이 발생했다.

품셈개발을 통해 위와 같은 분쟁해결은 물론 안전시공과 시공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회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안호 계약심사과장은 “이번 소방시설 내진설비 품셈 개발로 서울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 지자체로도 전파돼 전 공공부분에서 지진 등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호 과장은 또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정은 발굴, 개선해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균 소방시설협회 회장은 지난 7개월 동안 소방시설 내진설비 품셈 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준 서울시와 회의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이번 품셈 개발을 시작으로 소방시설 설치 품질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소방공사 표준품셈 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