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에 따라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절차 안내 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오는 2월21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3회에 걸쳐 덕천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예금자 설명회가 개최된다.

부산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중이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오는 3월4일부터 1개월간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19일 금융위원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자회사인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예금자 보호 및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2월20일 밝혔다.

지난 2월19일 오후 2시 경제산업본부장실에서 개최된 긴급대책회의는 금감원 부산지원,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농협,저축은행중앙회 부산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출, 예금자 보호대책,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고 사태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부산상호저축은행 업무정지에 따라 학자금,생활자금 등 가지급금 지급일(3월2일) 이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 대해 부산은행 및 농협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 주는 시책을 부산2상호저축은행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긴급 대출은 오는 2월21일 오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산2상호저축은행도 처리절차 등 실무협의를 거친 후 2월23일부터 시행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은행 및 농협을 통한 긴급자금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 본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저축은행 인근 지정된 부산은행 및 농협지점에 신청하면 되고 서류발급 협조 및 안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서류발급 창구에 부산은행 및 농협 직원을 파견해 대출관련 상담 및 행정지원을 한다.

또 5000만원 이상 예금자 안정과 타 저축은행으로의 파급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자 대상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고 한국은행은 자금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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