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제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 관련 행정정보를 제공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9월3일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은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 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8건의 제조물 등의 화재에 대해 9억4600여만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화재관련 정보를 화재피해 주민에게 제공했다.

보상처리 현황은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55건 4억62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분전반 등 전기설비가 38건 2억1400여만원, 가정용 보일러 10건 1900여만원의 피해를 보상받았다.

지난 5월14일 정선군의 한 공원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조사관은 화재가 정원등 1개소로 한정되고, 단독 태양열 정원등으로 리튬이온배터리 내부에서 외부로 폭발흔 및 주염흔이 식별된 점, 기타 발화요인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확인 전기적 요인(이상 과충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내 150만원 상당의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화재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총 50명의 화재조사관이 화재 발생과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 화재정보 수집 등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학적 화재분석을 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비파괴 X-선 촬영기, 실체현미경, 금속현미경 등 첨단 감정장비를 활용해 화재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남궁규 방호구조과장은 “앞으로도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화재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 화재 원인분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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