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사업체가 지질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9월5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그 대상을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한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금천구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오피스텔은 16층 이상인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착공됐지만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5만9937㎡)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건축당국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지반 및 지질 조사와 지내력 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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