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는 지난 8월31일 오후 7시 경 20대 여성이 현장대응단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 여성은 입구에 잠시 서성거리다가 근무 중인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글씨가 적힌 봉투를 전달하고는 곧바로 사라졌다고 9월6일 밝혔다.

봉투 겉면에는 “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필요하신 곳에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손글씨가 적혀있었고 봉투 안에는 5만원권 20장 100만원이 들어있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을 요청했다.

감사위원회 담당조사관은 봉투 겉면에 적혀있는 내용과 익명기부 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득수 중부소방서장은 “좋은 뜻으로 전달한 감사의 마음을 화재피해자, 소방공무원 공상자 등의 치료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전액 기부하고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방에 깊은 관심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