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붕괴 의견이 포함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컨설팅(자문) 의견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 건축주에겐 보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9월9일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상도유치원은 서울시립대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컨설팅의견서를 지난 4월2일 “빠른 시일 내 현장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동작구청에 보냈다.

당시 컨설팅의견서를 보면 “편마암내에 연정성이 비교적 뚜렷한 단층들이 관찰되며 단층표면에는 단층점토가 많이 충전돼있다”며 “이런 지질상태는 취약한 지질상태로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동작구청의 ‘비공개 처리 문건’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4월2일 유치원으로부터 컨설팅 의견서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이틀 후인 4월4일에 해당 의견서를 설계사인 ‘두○○○○사무소’와 시공사인 ‘영○○○건설’에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 의하면 4월4일 당시 동작구청은 건축주인 ‘장○○ 외 30인’과 감리사인 ‘탑○○○사무소’에는 유치원 붕괴가능성 등이 포함된 컨설팅 의견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건축물 등의 일부 기준(이 경우 구청 등 허가권자가 지정)을 제외하곤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가 별도로 분리돼 있어 공영감리가 적용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 및 계약하게 된다.

즉 동작구청이 컨설팅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아 건축주와 건축주에 의해 지정되는 감리업체가 ‘유치원 붕괴 의견서’를 참고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이 요청한 바대로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 지도 및 감독 활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공사에 ‘공사중지 요청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공사가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시 이를 구청 등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4월4일 동작구청이 유치원 붕괴 가능성 의견서를 시공사와 설계사에만 보내고 건축주 및 감리사엔 보내지 않았다는 정황과 의혹이 드러난 바, 건축허가 이후 착공일 전후 기간을 대상으로 ‘구청 - 건축주 - 감리사’ 간의 ‘부실감리 인과관계’와 ‘구청 - 시공사 - 설계사’ 간의 ‘불법행위 은폐 및 축소 의도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착공 전 철거시점’부터 지질, 옹벽 및 흙막이시설 감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또 건축주의 안전 책임 의무를 확대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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