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이종식)는 최근 들어 빈번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으로 소방서 자체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모든 출동 차량에 구급대원 및 소방대원 폭행방지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부착을 완료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구급차 5대에 폭행방지 문구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와 출동 및 행정차량 24대에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자석 스티커이다.

또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 공동 대응과 더불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식 남해소방서장은 “구급대원 및 소방대원에게 행하는 폭행 등의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소방조직 및 사회안전에 대한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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