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9월12일 현재까지 174개소를 실시한 바 과태료 부과대상 20건 중 18건이 유리덧문 불법 설치로 나타났다고 9월12일 밝혔다.

유리덧문 불법설치는 기존 방화문 안쪽에 추가로 유리덧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위반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위반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박용호 포천소방서장은 “올해 말까지 포천 관내 대상물 891개소에 대해 조사할 계획에 있으므로, 특히 다중이용업 영업주는 유리덧문 설치로 적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9년 말까지 건축물 1555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재참사 예방 ▲건물안전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소방활동 DB 구축 ▲안전점검 시스템 개선 ▲대국민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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