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이 오는 9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9월17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화됐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관리청)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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