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민간 방위 활동을 가리키는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 갑)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불참인원은 14만40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420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0월2일 밝혔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해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인원은 2014년 4501명에서 2015년 5648명, 2016년 6427명, 2017년 728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6516만6000원에서 2017년 6억949만6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4151만9000원에서 2015년 1억8763만6000원, 2016년 2억1293만9000원, 2017년에는 2억8151만7000원으로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김병관 의원은 “민방위 훈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 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의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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