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인사 행위에 대한 국가공무원들의 신고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감사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신문고 신고 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2018년 8월까지 총 492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같은 기간 신고내역에 대한 수시감사는 고작 4건으로 조사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47개 중앙행정기관 및 470여개 소속기관의 인사행정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이에 인사처는 정기감사 외에 부당한 공직인사 관련 언론보도가 있거나 각종 제보사항이 접수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시감사를 위한 제보창구로 인사처 홈페이지에 마련한 인사신문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32건에 불과했던 인사신문고 신고 접수 건은 2017년 254건으로 8배 가량 증가했으나 실제 수시감사가 이뤄진 경우는 매년 1~2회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사신문고 접수 신고에 대한 수시감사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감사 인력의 부족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사감사를 수행하는 인사혁신처의 담당 인력은 총 4명으로, 이들은 매년 연중에 걸쳐 20여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는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 이상 이뤄져 감사인력은 사실상 연중 근무일의 대부분을 감사대상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사신문고를 통해 위법, 부당한 인사행위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수시감사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인사혁신처 인사감사 담당자는 인사신문고 신고 중에는 개인 인사고충이나 단순 인사제도 문의와 관련한 내용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법, 부당 인사 신고의 특성상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이를 단순 고충이나 문의로 방치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수시감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기능이 일정부분 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는 업무의 효율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기본자세를 좌우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사혁신처는 감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기감사를 담보하는 한편, 신고에 따른 수시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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