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연한이 도래한 노후분말소화기(이하 노후소화기)의 수거와 폐기를 위해 소방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 갑)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향후 5년간 폐기대상 노후소화기 현황 자료(추정)’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19년 196만6272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148만6694개의 분말소화기의 폐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8일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처리해야 하지만 226개의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의 34개 지자체(15.0%)만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노후소화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영등포구만 유일하게 소화기를 폐기물 품목에 포함한 조례를 지정해 수거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자체의 노후소화기 수거가 원활하지 못해 작년부터 전국 213개 소방서에서 55만5367개(2018년 8월13일 기준)를 수거했지만 사용연한이 도래한 노후소화기를 모두 수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어 환경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17개 시도에서 소화기 폐기를 허가 받은 업체는 61곳에 불과하며 대구와 제주는 등록업체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은 “소방청이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공문만을 발송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소화기 구입가격에 노후소화기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지정된 장소에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노후소화기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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