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 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10월10일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 6월 기간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현황은 2015년 4건(62만7000원), 2016년 35건(1억6537만8000원), 2017년 30건(8023만4000원), 2018년 33건(8121만5000원)이었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 보강에 박차를 가해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부문인데,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 현황을 보면, 공공 18.2%이고 민간은 그 절반 수준인 9.8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권미혁 의원은 “내진 보강은 지진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내진 보강 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간 건물 내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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