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가축 매몰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책임관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월25일 밝혔다.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책임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안부 주요 국장, 과장 등 60여명으로 구성하며 매몰지 관리와 관련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매몰지관리 실명제”에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몰지 사후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활동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수당 인정범위 확대, 공가 및 특별휴가 사용, 구제역 방역활동 참가 시간에 대한 상시학습시간 인정, 살처분 등 현장투입 공무원에 대한 병가사용 및 건강진료 지원 등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구제역 방역 및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전국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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