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 비방 사범의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오프라인 사범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7회 지방선거 허위사실유포 비방 사범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사범의 경우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16.3%, 경고 비율이 76.7%인 반면, 사이버 사범은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36.3%, 경고 비율이 50.5%로 나타났다고 10월14일 밝혔다.

사이버 사범의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2배가 넘는 셈이다.

또 ‘제5회 이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한 조치건수는 제5회 4372건, 제6회 3734건, 제7회 2445건으로 회마다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조치건수 중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인한 조치건수 비율은 5.1%에서 10.9%, 15.1%로 상승했다.

한편, ‘사이버상 위법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삭제요청 건을 포함해 2만6092건(10월 1일 기준)의 사이버상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앞서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5298건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1만773건, 허위사실 공표가 4150건, 지역‧성별비하‧모욕이 2569건, 후보자 등 비방이 496건,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이 470건, 기타가 1034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사이버선거범죄 전담팀인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인원은 15명으로, 2014년 창설 당시에 비해 겨우 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산은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DB구축사업비, 연구개발비, 장비 구매비에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김민기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의 경우 민심의 왜곡을 일으켜 잘못된 선거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위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