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소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점검이 민간의 자체점검(셀프점검) 형식으로 주로 이뤄지면서 소방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10월15일 밝혔다.

권미혁 의원실이 지난 10월14일 소방시설 전문가들과 고양 저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유류탱크 통기관의 결합 불량이 확인됐다. 또 인화방지망은 찢겨져 있는 등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류탱크 등은 올해 6월22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자체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제천 화재 이후 문제로 불거진 ‘셀프점검’ 형식인데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관서에 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어서 점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탱크의 성능 검사를 주로 하는 정기검사는 11년 주기로 하게 돼 있어 사실상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는 관계없는 점검이다. 가장 최근의 정기검사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2014년 9월30일 실시했는데 ▲수직도 시험 ▲수평도 시험 ▲두께측정시험 ▲비파괴시험 ▲누설시험 ▲외관검사 등 탱크의 주요 성능을 점검하는 검사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2조에 ‘출입·검사’ 조항을 근거로 소방 공무원이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제천 화재 이후 소방청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꾸려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에 비춰보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 소방점검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고양 저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도 당초엔 소방법으로 관리되다가 2003년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04년 시행되면서 이 법의 관리를 받게 됐는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소방점검이 맡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며 “소방관서 등에서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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