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나 여전히 소방관과 응급환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구급차로 환자 이송 중 구조대원과 응급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주된 원인은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였고 현재 구급차는 승합차 개조형으로 전량 교체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급차운행 중 진동 등의 문제로 구조대원도 부상을 입고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원과 환자에게 모두 위험이 되고 있다”며 “구조대원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급차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10월15일 강조했다.

특히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37명)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1%(4명)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어 이런 진동과 흔들림으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의료행위 중 부상을 당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의 원인 중 35%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고 37%가 환자 침대 위치를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미국 존재하는 구급차 매뉴얼에는 구급차가 필수적으로 가져야하는 기능이 규정돼 있으며 진동 등 환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한 요구내용까지 적혀있다. 응급이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구급차의 이런 성능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차량의 진동이 심해 구조대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또 부상도 당하고 있다. 건장한 구조대원도 힘들 정도인데 당장 응급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며 “이미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심폐소생술 등 긴급 의료활동이 어렵다는 하는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며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아나더라도 뇌에 손상이 남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 모두를 위해서 구급차의 성능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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