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물 관계인에 사전통보해서 점검했을 때보다 불시 점검했을 경우 적발률이 약 5배(1.5% → 7.6%) 높아졌다고 10월15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나갈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소방청이 의지만 있으면 불시점검의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관계인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토록 돼 있기 때문에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

실제로 권미혁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한 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사상자 18명을 낳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도 소방점검시 ‘양호’를 받은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더 이상 소방의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안전검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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