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 및 치안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역 경찰관서의 업무 특성 상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불건전 이성관계를 비롯한 성비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상 지구대 및 파출소 배치를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실제로 서울지역의 많은 지구대 및 파출소에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적발 경찰관의 현재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과 2018년에 징계 받은 총 1000명의 경찰관 중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28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6일 밝혔다.

문제는 이중 이미 퇴직한 인원 등을 제외한 총 225명의 경찰관 중 지구대(63명), 파출소(66명) 같은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12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체 징계인원 225명의 약 57%인 129명의 경찰관이 징계 이후에도 국민의 제일 가까이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는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 상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찰들에 대해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배치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불건전 이성교제를 비롯한 성비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서울지역 경찰관 중 현재 지구대 및 파출소 등 버젓이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징계인원 129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1명(47.3%)에 달하는 것으로 김 의원실의 경찰청 자료분석 결과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은 “음주, 도박 등의 단속이나, 폭행 및 각종 여성 관련 범죄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지역관서 경찰관들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 불안 해소 및 경찰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부적격자의 배제) ① 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급적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