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등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과정에 허술함을 드러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최소한의 내부 감시 견제 장치 없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6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그 어떤 인사 추천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위원회 운영 편의를 위해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시민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애초에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허술한 재산·취업 심사를 반복하는 동안 최소한의 내부통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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