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최근 한 해에 200여명 이상 적발되지만 대부분이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의취업 공직자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이었으며 이중 63.4%인 515명은 제재 없이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6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그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취업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민간 기업,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공직자가 퇴직전 새로 취업한 기관에 대해 인허가, 심판·수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은 2013년 66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5년 간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2016년 224명, 2017년에는 229명으로 2년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8월 기준 벌써 102명이 적발됐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45명이 적발돼 전체 적발인원인 813명의 42.3%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의 적발건수는 2013년 15명에서 2017년 120명으로, 5년 간 약 8.1배 증가했다.

경찰청 다음으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많은 기관은 국방부로, 전체의 10.7%인 87명이었다. 이어 국세청 48명, 국민안전처 39명, 검찰청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처분 현황을 보면, 전체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45명 중 91%가 넘는 314명이 과태료부과 면제를 받았다. 국방부는 87명 중 40명, 국세청은 48명 중 30명, 국민안전처는 39명 중 3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들이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에게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취업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솜방망이식의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대다수인 것은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