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2015년 대비 2017년에 18% 줄었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사채, 보증, 카드빚 등의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최근 4년간 총 677명이며 금액만 총 1172억원에 달해 경찰관의 채무가 심각하고 부채액은 서울 경찰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았다고 10월17일 밝혔다.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은 본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 걸쳐 존재하며 2017년 기준 서울, 경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대구, 울산이 가장 적었다.

급여 압류된 채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며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고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이 2.8% 순이다.

약속어음, 구상금, 카드 대금으로 인한 압류액은 2015년 대비 2017년에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양육비 등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월급을 압류당한 경찰관은 2015년 대비 2017년도에 41% 증가했고 금액은 9% 증가했다.

특히 지난 3년간 급여압류된 경찰관의 평균 65%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로 배치돼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 대부분의 급여압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개인에게는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경찰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업무와 조직 문화의 영향도 고려해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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