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8년 10월19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 (서울) 8.1/20, 7/20 (세종) 5.8/19, 4/20
 [특보] <풍랑주의보> 동해(전), 남해동부(먼) <강풍주의보> 경북해안(4), 울릉도·독도
  오늘(19/금): 전국 대체로 맑음 (최고 17~21℃)
  내일(20/토): 전국 대체로 맑음 (최저 2~12℃ 최고 18~21℃)  
  <해상파고(앞/먼), m> (서해) 0.5~1.5 / 0.5~2  (남해) 0.5~3 / 1~4  (동해) 1~4 / 1.5~4
  ※ 중기예보(10.21.~28.) : 23일(오후) 중부 비, 그 밖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
  <주요 지점 가시거리 현황(04시 현재, 단위: m)> : 상당(청주) 80 장호원(이천) 120 화촌(홍천) 140 제천 140 괴산 150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AI 대처상황 (10.18.)                        * 위기경보단계 : 주의
 발생현황 : 미호천(충북 청주시), 문산천(경기 파주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저병원성 확진 : 장척저수지(창녕, 10.10.), 한강 하구(파주, 10.17.), 만경강 하류(군산, 10.18.)
 조치사항 : (농식품부․지자체 등) 항원 검출지 반경 10㎞ 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사육 농가* AI예찰(임상 또는 정밀검사)
    * (미호천) 299호, 589천 마리 / (문산천) 187호, 375천 마리
  - 항원 검출지 반경 10㎞ 지역 내 가금·사육조류 이동통제
  -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 총 동원 매일 소독 실시

 주요 재난․사고 (10.18.)
 (상가화재) 14:53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베이커리 건물(5/0층) 1층에서 배전반 교체 작업 중 발화, 경상 1명, 단순연기흡입 6명, 제빵세미나 참석자 등 100명 자력대피, 배전반 소실 등                               ※ 구조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변전소화재) 15:23경 경기 용인시 신용인변전소 내 에너지저장장치* 축전지설비 충․방전 자체점검 중 발화(완진 22:18), 에너지저장장치 1동(36㎡) 및 리튬배터리 소실                                           ※ 인명피해 및 전력 공급 상 문제없음
    * 컨테이너 구조 / 부지 내 설치 수 : 총 18 동,  동당 저장량 1.47MWh
 (보트사고) ① 09:34경 경남 통영시 소지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1.29톤, 승선원 6명) 침수, 연안구조정 승선원 구조 및 침수 방지 응급조치(10:32), 모터보트 자력항해 거제 대포항 입항(10:59)                             ※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없음
   ② 16:05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2.8톤, 승선원 4명)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좌초, 구조대 승선원 4명 구조 완료(16:59), 모터보트 전복                                            ※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없음
 (교통사고) 12:06경 경기 성남시 고등동 대왕판교로(시흥사거리→세곡사거리 방향)에서 시내버스(탑승객 6명) 가로수와 충돌 후 전도, 사상 6명(사망 1, 중상 1, 경상 4)                            ※ 구조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산불) 11:47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추정)로 산불 발생(완진 : 12:33), 산림 0.1㏊ 소실      ※ ’18년 누계(건수/피해면적) : 447건 / 824.9㏊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토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마련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허가․시공․사고대응 등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시 발표(10.18.)
  
< 안전대책 주요 내용 >                    
◇ (계획·허가단계) 공사 前 안전관리계획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계획·기준 등 반드시 포함
◇ (시공단계) 깊이 10m 이상 굴착 시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토목분야 감리원 현장 상주 의무화, 지하안전전문기관 월 1회 이상 현장 조사 후 허가권자에 결과 제출 등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사고대응) 건설현장 및 주변의 안전 관련 민원에 대한 허가권가의 현장 확인 의무화, 영구시설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 처분규정 신설(형사고발·영업정지 등),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 처분 강화(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 등록말소)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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