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화학물질이나 기존에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작년 10월)하고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3월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4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될 방침이다.

한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가 확대되어 노·사에게 알기 쉽게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를 개정(2011년 3월2일)해 현행 58종에 대한 발암성 등급 표시를 184종으로 확대해 제공하며, 이는 외국 주요기관의 발암성 등급을 근거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른 것이다.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재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