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 4선)은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0월29일 주장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민간점검업체를 고용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승강기를 월1회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다.

광역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을 둬 민간업체들이 승강기 점검 결과를 성실하게 입력하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해야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민간업체가 점검한 승강기에 대해서 연1회 ▲승강기에 이상이 있거나 ▲민간점검업체가 허위로 점검결과를 입력했거나 ▲건물주와 민간점검업체가 계약이 해지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주승용 부의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2018년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에 따르면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결과를 미 입력한 건수가 2017년에 16만 건에 가까웠으며 2018년 9월까지 12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간점검업체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를 입력하게 돼 있지만 한 달을 넘겨 지연입력한 건수도 2017년에 40만건에 달했으며 2018년 9월까지 25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이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10대 중 1대는 1년 동안 1회 이상 안전점검결과가 누락됐거나 제때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은 점검 후 곧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자체점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체점검시스템이 없어 점검 후 승강기정보센터에 점검자가 직접 입력해야한다”며 “승강기 65만여대 중 70%는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점검자 평균연령이 50대인 현실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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