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8일 오후 김해에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필로티 건축물로 인한 화재참사는 한 두건이 아님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예방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등 한두 가지의 방화설비만 설치돼도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대책은 미비하다. 일례로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2층짜리 학원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입구에 이중으로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던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9일 필로티 건축물에서 더 이상 인명사고가 없게 하겠다며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 착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높아진 화재안전기준은 앞으로 지어질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29일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출입구의 방화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필로티 건물주들이 방화대책을 마련하게끔 돕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이 내용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 전체가 공동으로 지어야 할 책임이며 특히 재난안전대책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여기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창일 의원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취약성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난 18대 국회 때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수정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면 10년 전부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전 부처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느 부서든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특히 행안부는 재난안전본부가 있는 재난안전 주무부처”라며 “화재도 재난인데 어째서 행안부가 이 일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에 대한 비용지원을 실시한다고 한다. 행안부도 이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다. 이 기금을 사용해 저리 융자, 또는 일부 금액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후 있을 예산심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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