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월4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안전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한다.

도는 지난 8월 안전감찰TF팀을 신설하고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 감찰하고 적법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감찰 대상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 산하 시·군과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감찰 내용은 비상근무와 재난상황 신고·보고, 시설 관리, 담당자 교육, 매뉴얼 운용, 재난 훈련, 시설물 정기 및 긴급 안전 점검, 예·경보 발령, 대피 명령, 통행 제한,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응급 지원, 치료·보상 등 안전 관련 전 단계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함께 여름철 다중이 이용하는 ‘야영장(캠핑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 안전실태 선도과제를 선정 안전감찰을 수행해 재난안전책임기관에 주의‧권고 등 행정처분을 시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 강화 및 소멸기간 산정 등을 관련부처에 의뢰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충남도청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은 “안전 감찰은 적발이나 처분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지만 재난 관리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 조치를 통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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