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라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국일고시원’은 연면적 614㎡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연면적 6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종로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명한 적이 없으며 종로소방서 측은 국일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라며 현행 규정과 어긋난 답변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 11월10일 오후 7시 “국일고시원은 연면적이 614㎡ 임에도 불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은 1983년 8월3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당시 소방 법령 상 방화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소방법 시행령 제5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 ①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200인 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또 당시 법령상 연면적 1000㎡ 이상인 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199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로 개정됐으나 소급적용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하지 않았으며 현행 규정과 어긋난 답변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임을 명하지 않았으며 종로소방서 측이 1000㎡라고 답변한 부분은 당시 법령상의 기준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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