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가 제로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경기도가 이르면 3월말부터 준비가 완료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3월20일쯤이면 도내 19개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대대적 청소 작업을 실시한 후에 준비가 다 된 농가들부터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3월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 첫 발생 이후 한때 1일 9만마리에 이르던 살처분 마리수가 현재 소의 경우는 2월15일 이후 한 건도 없었으며 돼지의 경우도 하루 1건 정도로 현저히 감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시흥, 고양, 양평 등 10개 시군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3월20일경 19개 시․군 모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조치 후 해당 농가는 구제역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입식이 가능하며, 양성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30일 경과 후 가축방역관의 방역상태 확인 후 재사육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재입식을 추진하기에 앞서 오는 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10일 동안 도내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경기 축산 클린 대청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청소는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없애 구제역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살처분 농가들에게 ▲남아있는 건초, 볏짚, 사료, 톱밥은 매몰 또는 소각, ▲축산분뇨는 소독후 축분처리장으로 배출, ▲매몰지는 매일 소독,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가성소다수와 수세미 등을 이용해 세척할 것, ▲사료창고, 농기구보관함, 농장내 사택 등은 포름알데하이드로 훈증 소독할 것 등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기도 내 방역 확인 대상 농가는 한우 633농가, 젖소 533농가, 돼지 1058농가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과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해 농장의 방역상태를 확인한 후에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입식이 예상되는 가축수는 한우가 3만3000두, 젖소가 3만1000두, 어미돼지가 15만두다. 한우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한우 농장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며, 젖소는 도내 낙농업체와 연계된 젖소농장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1만두를 들여오게 된다.

경기도는 부족한 2만두 가량의 젖소는 호주 등 해외수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어미 돼지 역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종돈장을 이용해 재입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전체 침출수의 60%에 해당하는 4460톤을 수거하고, 2단계로 31일까지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3040톤을 수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옹벽과 차수벽 설치가 필요한 도내 9개 시․군 81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3월20일까지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10개 시․군 18개반 77명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방안과, 악취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식수염 오염방지 대책, 호우시 유실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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