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1일 오전 10시15분 경 원주시 태장동 모 화학공장에서 액체원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한 폭발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고 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11월10일 오전 9시46분 경 원주시 문막읍 모 공장에서 약품저장 탱크 제조중 발생항 유증기가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해 사망 2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와 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김충식)는 11월 들어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11월12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총 28건의 공장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억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15년 ~ 2017년) 공장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건의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 66억9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인별로 보면 기기의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33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용접, 연마, 절단시 불티비산, 담뱃불 관리소홀, 유류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 원인과, 배선단락, 정전기, 스파크 등 전기적 원인이 각각 23건(20.2%)으로 같았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많은 원주가 28건(24.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홍천 13건(11.4%), 횡성 11건(9.6%), 강릉과 정선이 각각 10건(8.8%), 동해 7건(6.1%) 등의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11월에 17건(14.9%)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1월 16건(14%), 2월 14건(12.3%), 3월 12건(10.5%) 등으로 주로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했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공장화재의 원인 중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가장 큰 만큼 전압과 용량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과열 방지를 위해 사용이 끝난 기기는 전원을 꺼두고 수시로 자동온도조절기를 점검하고 발열기기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용접, 절단, 연마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주변에 소화기와 간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유류 가스는 작은 화기에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화기와 멀리 격리시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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