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3월6일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한 소음피해 지원기준(85웨클 이상)은 민간공항과 형평성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동 떨어져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즉, 85웨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공항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보다 무려 10웨클이나 축소된 것으로, 어떤 비행기가 운용되는가에 따라 소음피해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40년 이상 묵묵히 인내하면서 협조해 온 군비행장 피해 주민들은 무시하면서도, 피해정도가 훨씬 적은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민간공항 6개소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방음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제정안은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정동 일대 주민 3만1025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80웨클 이상인 1만3936명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지역도 3개구에 30만명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 지역에 15만명, 80웨클 이상 지역에 2만명, 정부안인 85웨클 이상인 경우에만 해도 8000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니 소음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은지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988년 정부는 민간, 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민소득이 최소한 1만 달러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며 무산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인 지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일상생활과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젠 충분한 보상과 방음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송용수 사무관은 "광주시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방위원회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 군 공항 주변지역민의 피해현실을 반영하고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 했고 '우리시와 동일한 군 공항 소음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와 연합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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