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선의 대여·승선 및 도선의 운송 등 제한규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 법률(법률 제10432호, 관보 제17459호)이 지난 3월7일 공포됐다.

내해수면은 육상과는 달리 상시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정신이상자’에 대해 승선을 제한해 왔으나 용어 및 범위가 불분명한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변경했다.

또 ‘정신질환자’도 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유선의 대여 승선, 도선의 운송이 가능토록 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고 제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여가 활용을 확대토록 개선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간 법령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 및 각 기관에서 제도개선 건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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