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경기도가 연간 8억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5일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한 결과 지난 3월3일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3월9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관련 소송 270여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작년 말까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10억여원을 지출해왔으며 향후 2년간 추가로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다.

경기도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고 보상금 지급관련 소송사무는 그 연장선에 있는 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전체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해 왔으나 국토부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비용 지급을 거절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대립에 대해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춰 국토부장관의 고유업무라고 정의한 후 하천편입토지보상특별법에서 보상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형식적인 법률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해석으로 전국 시·도가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984년 개정된 하천법은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했으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소멸시효규정을 알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시·도지사가 보상사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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