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 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를 통과시켰다.

윤춘광 도의원을 대표로 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한 제주도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5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관계 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 밀양 화재사고,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등으로 도민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소방시설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반영해 제주도 의회 본회의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상정했으며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재석 35인 중 찬성 35인)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에서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시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돼 있다.

다만, 소방시설 분리발주 예외 사항은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공건축물 입찰공고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통과는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이번 조례를 위해 힘쓴 제주도의원 분들과 제주지역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협회도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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