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이사장 류해운)는 2018년도 10월부터 착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재해 입증지원 사업과 관련해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즈킨림프종으로 투병중인 경기도 송모(41세)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얻어내는 첫 성과를 얻었다고 1월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방공제회가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후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정경숙 교수팀과 수행하는 것으로, 정경숙 교수팀은 공제회가 의뢰한 케이스에 대해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경숙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 상 화재현장에서 국제 암연구소(IARC)가 비호지킨림프종의 유발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벤젠, 1,3-부타디엔 등 각종 유해가스에 노출되기 쉬워 일반인 대비 발암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이나 가족이 비호즈킨림프종에 대한 공무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입증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된 송모 소방공무원은 2011년 임용된 후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화재현장에 출동했다.

2015년 9월 발병을 확인하고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를 자부담으로 받고 있었으나 이번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그 간 부담한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 중 상당액에 대한 공무상요양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관의 공무상재해 입증과 직업성 질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회를 후원하기로 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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