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1월4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기온(최저/최고℃) : (서울) -5.5/4, -7/1 (세종) -10.5/5, -7/3
[특보] (경보) <건조> 서울, 부산, 울산, 경기(10), 강원(10), 경북(6)
     (주의보) <한파> 경기·강원·충북·경북 일부 <건조> 전국(충남해안, 전북, 전남 일부, 제주 제외)
 [예비] <강풍> (4일 오후) 강원산지  <풍랑> (4일 밤) 동해중부(먼)
   오늘(4/금): 전국 가끔 구름 많음, (오후부터)제주 비(산지 비/눈) (최고 2~9℃)
  내일(5/토): 전국 대체로 맑음, (새벽까지)제주 비(산지 비/눈) (최저 -13~3℃, 최고 -1~10℃)
   <예상강수량, mm> (4일 오후~5일 새벽) 제주  5~10 / <예상적설, cm> (4일 오후~5일 새벽) 제주산지 1~5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5 / 0.5~2  (남해) 0.5~1/0.5~3  (동해) 0.5~2/1~4
  ※ 중기예보(6~13일): 10일 제주 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주요 재난 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1.3.)
  (화재) ① (학교) 09:32경 충남 천안시 차암동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5/0층, 교실 16실 증축)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완진 10:12), 교사·학생 등 대피유도 10명, 자력대피 900명, 증축 건물 전소 * 인명피해 없음
   ② (공사장) 10:52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장 지하 2층 전기케이블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완진 11:41), 작업인부 등 30명 자력대피, 주변 건물 6개동 일시 정전           * 인명피해 없음
   ③ (시장) 20:51경 강원 원주시 중앙동 전통시장(1/0층, 1,346㎡, 점포 87개소 입점) 1층 점포(기름집) 발화 추정 화재(완진 21:22), 시장 관계자 경상 3명(단순 연기흡입), 점포 9개소 및 창고 1개소 전소  
  (어선 침몰) 14:45경 경북 포항시 호미곶 북동 7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59톤, 저인망, 승선원 7명)이 전복되어 침몰, 해경 경비정 승선원 전원 구조(15:03)                       * 인명피해 없음

 12.26.∼1.3. 한파 대처상황 (1.3.)
  피해 상황 : (인명) 한랭 질환 4명 (시설) 동파 50개소(계량기 48, 수도관 2)
    ※ 누계(’18.12.1.~’19.1.2. 질병관리본부 기준) : 한랭 질환 183명, 사망 8명
  조치 사항 : (행안부) 특보지역 기관별 예찰활동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 (산업부) 전력 일일 수급 상황* 관리 * 3일 10시, 예비전력 1,550만kW(18.4%)
   (복지부·지자체 등) 취약계층 예찰 및 쉼터 지원, 행동요령 주민 홍보

 산불 대처상황                      * 위기경보단계「주의」로 상향(1.2.)
  발생현황(일계) : 2건*(완진), 0.55ha소실   ※‘19년 누계 : 8건, 21.09ha
    * 경기 광주 사유림(컨테이너 전기 합선), 경북 영양 사유림(쓰레기 소각) / 헬기 4대 동원
 
◆ 재난 안전 예방 활동 등
 (행안부) 1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주의 당부
 1월 재난‧안전사고 중점 관리에「한파·대설·도로교통사고·화재·스키장 사고」선정, 사례 공유 및 예방요령 안내 등 대국민 주의 당부

< 재난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수칙 >
▸(한파) ‘17년 한파 기승, 노약자 등 저체온증 주의 및 수도계량기·보일러 배관 등 동파 예방조치
▸(대설) 최근 10년 1월 대설로 580억 원 피해, 비닐하우스 보강 및 고립 우려지역 비상용품 준비 등
▸(교통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빈발, 안전거리 유지와 서행 운전 및 안전벨트 착용 등
▸(화재) 외출시 전열기 전원 차단, 단독 콘센트 사용 등 난방용품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스키장) 1월 안전사고 최다 발생,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 및 수준에 맞는 슬로프 이용 등

 (환경부) 미세먼지 대비, 배출사업장 현장 점검
 환경부장관 인천 공장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 확인,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시범 운영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현장 대응실태 점검(1.3)
    *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화력발전소·1차금속 제조업·시멘트제조사·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의무화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