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1월15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0.3/1, -9/-1  (세종) -2.2/5, -10/1
[예비특보] (15일 오전~밤) <풍랑> 서해·동해·남해 서부 서쪽(먼), 제주(전) <강풍> 강원 산지
  오늘(15/화) : 구름 많음 (오후부터)중부, 전남 서해안, 제주 눈 날림 곳
  내일(16/수) : 중부 눈 날림 곳, 제주산지 눈 곳(최저 -15~-2℃, 최고 -2~6℃)
   <예상적설, cm> 울릉도·독도 : 2~5 /  중부, 전남 서해안, 제주 산지 : 1 내외
   <해상파고(앞/먼), m> (서해) 0.5~3 / 0.5~4  (남해) 0.5~2 / 0.5~4  (동해) 0.5~2.5 / 1~4
 ※ 중기예보(17~24일) : 19일 제주·전남 비 시작, 20일 제주·전남·경남 비/눈
 
 [미세먼지]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예상
  ※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역부터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주요 재난 안전 관리상황
 미세먼지 대처상황
  (비상저감조치) 전국 10개 시‧도(수도권, 충남, 충북, 전북, 부산, 대전, 세종, 광주)
   - 수도권‧충북‧부산(13~15일), 충남(11~15일), 전북(12~15일), 대전‧세종‧광주(14~15일)
     ※ PM2.5 농도(15일 04시) : 서울 141㎍/㎥, 인천 126㎍/㎥, 경기 164㎍/㎥, 충남 135㎍/㎥, 충북 148㎍/㎥ 등
  
 (발령 기준) 당일 16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50㎍/㎥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24시간)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되는 경우
 
  (조치사항) 화력발전 22기(인천 2, 경기 3, 충남 7, 울산 3, 경남 5, 전남 2) 가동 제한(1.15. 06시~21시)    * 출력 208만kW 감량, 초미세먼지 약 5.05t 감축 전망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서울, 434개소), 배출 행위 단속·점검 등
     *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약 32만대)
     ※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단 5개 팀, 8개 환경청 등 총 20개 팀 배출시설 특별점검

 주요 재난(안전) (1.14.)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수색상황) 실종자 2명 중 1명 발견(선체 기관실)
    * 해상 함선 55척 및 인근 해안가 114명 동원 집중 수색, 선체 정밀감식 시행
  (화재) ① (모텔) 10:24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모텔(6/1층, 객실 40개) 6층 객실에서 발화(완진 10:37), 경상 2명(연기흡입), 구조 7명, 자력 대피 4명
   ② (ESS) 14:21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에너지 저장시설에서 전기적 요인(추정) 발화(완진 23:30), 건물 61㎡ 및 배터리 모듈 1,200개 소실
   * 재산피해 18억 원
   ③ (점포) 16:3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테리어 설치 업체(3/1층) 1층에서 석유 난로 취급 부주의(추정) 발화(완진 16:53), 중상 3명, 건물 50㎡ 및 공구류 소실                      * 응급 처치 및 병원 이송
   ④ (호텔) 16:5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호텔(21/5층, 객실 420개, 26,638㎡) 지하 1층에서 발화 추정(완진 20:46), 사상 20명(사망 1명, 중상 3명, 경상 16명), 자력 대피 26명
   *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층별 정밀 인명검색 시행
  (안전사고) 10:33경 광주 북구 오룡동 신축 공사장(14/1층) 타워크레인에서 건축자재가 쏟아져 건축자재에 맞은 작업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
 
◆ 재난 안전 예방 활동 등
 (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전면 개정으로 홍수 대응 능력 향상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 강화
   -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천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내진설계시설 확대 및 내진 성능 목표도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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