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가 1월18일 2019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했다.

경기건설본부는 1976년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37종을 시작으로 현재 136개 종목에 이르는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월 각 시험 종목당 필요한 수수료를 고시한다.

건설본부는 올해 수수료가 수도요금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평균 3.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는 시험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추가된다.

또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경비가 올해 처음 고시됐다. 이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대행의뢰 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건설본부는 올해 1년 동안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별, 종목별 세부적인 수수료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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