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1월22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4/6. -2/6  (세종) -5.9/9, -4/8
[특보] (경보) <건조> 강원 동해안 및 산지
           (주의보) <건조> 부산, 대구, 울산, 경상(20), 강원(4)   <풍랑> 동해(먼)  <한파> 경기(4), 강원(6), 제천
  오늘(22/화): 대체로 맑음 (최고 5~12℃)
  <해상파고(앞/먼), m> (서해) 0.5~2 / 1~2.5 (남해) 0.5~1.5 / 1~2.5  (동해) 1~2.5 / 1~3.5

(미세먼지) 경기남부·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

◆ 주요 재난 안전 관리상황
 1.20.∼1.21. 한파 대처상황 (1.21.)
  피해 상황 : (인명) 한랭 질환자 5명 ※ 누계(’19.1.20. 기준) : 한랭 질환 260명, 사망 11명
    (시설) 동파 계량기 48개소                          ※ 응급복구 완료
  조치 사항 : (행안부) 특보지역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등 당부(1.20.∼21.)
   (산업부) 전력 일일 수급 상황* 관리  * 1.21. 10시, 예비전력 1,686만kW(20.4%)
   (복지부·지자체 등) 취약계층 예찰 및 쉼터 지원, 행동요령 주민 홍보
    ※ (전남 곡성) 상수도 기동 서비스반 상시 운영(1.21.∼)

 주요 재난(안전)
  (주택화재) 18:1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주택(빈 건물)에서 화재 발생(완진 18:36), 사상자 3명(사망 1, 경상 2)
  (어선침수) 23:58경 제주 제주시 차귀도 남서 61해리에서 어선(79톤, 11명 승선) 침수,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및 자체 배수 작업 실시
    * 인명피해 없음, 자력 항해 불가로 경비정 예인 조치(제주 모슬포항 11:30 입항 예정)
  (순찰정, 구조정 충돌) 1.22. 03:30경 서울 마포대교 중간 상류지점에서 출동 중 순찰정(2명 탑승)과 119 구조정(5명 탑승) 충돌, 부상 3명(경찰 2, 소방 1)

 산불 대처상황
  발생 현황(일계) : 4건*(완진), 0.51ha소실    ※ 누계 : 48건, 31.48ha
     * 부산 동래(02:24~04:34, 원인 조사 중), 대전 중구(13:04~13:30, 원인 조사 중), 전남 순천(15:24~16:33, 영농 부산물 소각), 대전 대덕구(15:50~16:00, 성묘객 실화)
 
◆ 재난 안전 예방 활동 등
 (산업부) 설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1.21.~2.1.)
  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 유통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약 2,000개소 특별 안전점검 시행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설개선 조치, 관련 규정 미달 사항은 행정조치 실시
 -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등 대국민 안내 강화
 - 설 연휴(1.21.∼2.1.) 기간 중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는 24시간 긴급 대응센터 운영                         * 전기 1588-7500, 가스 1544-4500
   ※ 다중이용시설 1,200개소, 전통시장 500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300개소

 (복지부) 해외 유입 홍역 환자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최근 유럽·중국·필리핀 등지에서 홍역 유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홍역 환자 중 3명(산발 사례)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 발생
 - 홍역 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방 접종 권고
 -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철저 준수 당부
   ※ 지난해 12월 홍역 첫 환자 신고 이후 현재까지(1.21. 10:00) 확진자 총 30명 /(집단유행, 27건) 대구 17, 경기 10, (산발 사례, 3건) 서울 1, 경기 1, 전남 1

 (고용부) 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건설현장 집중감독, 사고예방 당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 현장 집중 감독(’18.11.19.∼12.7.)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적발
 - 사고위험 방치 현장(346개)은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 형사입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급박한 사고 위험 현장(77개)은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개선명령 등
 -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망 등 추락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신청 등 사고 예방에 관심 당부
   *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비용(최대 2천만 원) 지원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