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월22일 최근 대구․경북지역과 경기도에서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와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홍역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전시는 홍역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병상을 갖춘 관내 6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선별진료 의료기관은 동구 대전한국병원,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서구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유성구 유성선병원, 대덕구 대전보훈병원 등 6곳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대전시 임묵 보건복지국장은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관할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이번에 발생한 홍역은 해외 유입형으로 추정되는 만큼 유럽이나 중국, 동남아 등 홍역 유행국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의료진 진료 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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