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1월28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2/3, -6/5  (세종) 1.4/6, -10/6
[특보] (경보) <건조> 부산, 울산, 대구, 강원(4), 경상(10)  (주의보) <건조> 서울, 경기(15), 강원(10), 충북(3) 전남(4), 경상(26) <강풍> 강원산지 <풍랑> 동해(먼)
[예비] (28일 새벽~오전) <강풍> 강원해안, 경북해안 <풍랑> 동해(앞)
  * 신적설(05시, cm) : 제천 1.5, 정선 1, 인제·홍천 0.9, 여주·미시령 0.8, 양평·이천·천안·가평·횡성 0.5
  오늘(28/월): 오전부터 맑아짐, (아침까지)영서 눈, 그 밖 내륙 눈 날림/빗방울(최고 2~11℃)
  <예상 적설 / 강수량>(28일 아침까지) 강원영서 : 1 cm 내외 / 5 mm 미만
  내일(29/화): 전국 대체로 맑음 (최저 -13~-1℃, 최고 3~11℃)
  <해상파고(앞/먼), m>(오늘~내일) (서해) 0.5~2 / 0.5~2.5  (남해) 0.5~1.5 / 0.5~3  (동해) 1~3 / 1~5
  ※ 중기예보(30~2.6일): 30일 (밤에)남부·제주, 31일 전국 비/눈, 3일 남부·제주 비
 
(미세먼지)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되나, 중부지역으로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

◆ 주요 재난 안전 관리상황
 주요 재난(안전) (1.27.)
  (화재) ① (주택) 08:35경 경기 여주시 상동 다세대주택(3/1층) 3층에서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추정 화재(완진 08:50), 중상 1명, 자력대피 5명, 주택(59㎡) 및 가재도구 등 소실        
   ② (주택) 15:25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단독주택(1/0층)에서 원인미상 화재(완진 17:35), 중상 1명, 주택·인접주택 거주자 5명 자력대피, 주택(38㎡) 전소 및 인접 주택 일부(10㎡) 소실
   ③ (공사장) 08:54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초등학교 개축공사장(2/0층, 1,915㎡) 2층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로 발화(완진 09:39), 2층 일부(670㎡) 소실, 작업인부 7명 자력대피   * 인명피해 없음, 소방 대응1단계
   ④ (공장) 10:22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전자부품 생산공장(2/0층, 198㎡) 2층에서 발화(완진 11:01), 공장 건물(198㎡) 전소 및 인접 건물 벽면(66㎡) 소실                                            * 인명피해 없음
  (교통사고) 12:1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인근 동부간선도로(의정부→서울 방향)에서 교량 위에 정차된 화물트럭(4.5톤)을 승용차가 추돌, 부상 3명(중상 2, 경상 1)          * 구조 후 응급 처치 및 병원 이송

 산불 대처상황 (1.27.)
  발생 현황(일계) : 12건, 2.78ha          ※ ’19년 누계 : 83건, 43.36ha
    * 강원 원주(2건, 조사중), 전남 함평(농산폐기물 소각), 경남 창원(조사중), 강원 춘천(조사중), 경기 화성(쓰레기 소각), 경북 군위(쓰레기 소각), 경남 통영(조사중), 경기 연천(주택화재), 부산 기장(조사중), 전북 익산(입산자 실화), 인천 서구(조사중) / 헬기 24대 동원
 
◆ 재난 안전 예방 활동 등
 (행안부) 2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주의 당부
 2월 중점 관리가 필요한 재난‧안전사고로「교통사고·화재·대설·한파·해빙기 안전사고」선정, 사례 공유 및 예방요령 안내 등 대국민 주의 당부

< 재난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수칙 >
▸(교통사고) 연휴기간 귀성·귀경 등으로 교통사고 증가, 졸음쉼터 휴식 및 안전벨트 등 안전수칙 준수
▸(화재) 연중 세 번째로 화재 많은 달, 전통시장 전열기 취급 및 음식 조리 시 화기 취급 주의
▸(대설) 최근 10년간 2월 대설로 596억 원 재산피해 발생, 특보 등 기상상황 예의 주시 
▸(한파) 찬 공기 유입으로 한파가 자주 발생, 한파 특보시 노약자·영유아 건강관리 주의 당부
▸(해빙기) 2월 하순부터 땅이 녹으며 낙석·붕괴 등 위험 증가, 균열·땅꺼짐 등 이상징후 관심 필요

 (소방청) 모든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령 개정* 추진
   -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00m 미만 전력·통신구까지 포함하여 모든 지하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 의무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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