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 발생과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위해 총 200억원의 자금지원 및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 개설 등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월16일 밝혔다.

일본과의 거래중 수출·입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일본 업체와의 거래중 수출대금 회수지연 및 수입계약 취소후 선급금 반납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씩 총 2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저렴하게 지원한다.

또 융자 심사시 필수항목만 심사하고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심사조건도 대폭 완화한다.

특히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에게는 보증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하는 등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억원 이내 보증시 한도액을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해 연 1.0%~2.0%인 보증료율을 연 0.5~1.0%로 우대적용하고 신용조사 비용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을 통해 오는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자금지원, 특례보증, 부품조달 상담)을 안내하고 피해사례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콜센터 ☎ 1577-6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대체품 정보제공 TF팀를 운영해 피해기업에게 부품소재 대체 수입가능 경로 등 관련정보 제공 및 대일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상담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입업협회 등 4개기관과 TF팀을 구성해 부품소재 조달 차질시 대체 수입가능 경로조사 및 일본외 수출시장 판로개척 방안 등을 상담한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일시 중지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 지방세 징수유예하고 서울시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일시 중지한다.

서울시는 피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피해기업 발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적극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