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9년 1월31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 (서울) -0.4/1, -7/3 (세종) 0.9/1, -11/5
[특보] (경보 / 주의보) <건조> 부산, 울산, 대구, 강원(4), 경상(10) / <건조> 서울, 경기(15), 강원(10), 충북(3) 전남(4), 경상(26) <풍랑> 서해·동해(먼) <대설> 대구, 전북(6), 경상(9), 제주(산지)
[예비특보] (31일 오전~밤) <풍랑> 제주(전), 남해(먼), 동해·서해남부(앞)
               (31일 아침/오후) <대설> 전라(3) / 영동(6), 경북(3)
  오늘(31/목) : (오후까지)충청남부·남부·제주, (오전~밤)영동 비/눈 (최고 -1~5℃)
 <예상적설, cm> (31일)제주산지 5~15 / 영동·지리산 부근·경북 3~8 / 남부·제주 1~5 /그 밖 1 내외
  <예상강수량, mm> (31일) 제주 10~40 / 남해안 5~20 / 영동·남부 5~10 / 충청남부·영서 5 미만
  내일(2.1/금) : 전국 대체로 맑음 (최저 -15~0℃, 최고 2~6℃)
  <해상파고(앞/먼), m>(오늘~내일) (서해) 0.5~3 / 1~4  (남해) 0.5~3 / 1~5  (동해) 0.5~3.5 / 1~4

◆ 주요 재난 안전 관리상황
 구제역 대처상황
  발생 현황 : 경기 안성 소재 소 농장에서 O형 구제역 2건(1.28, 1.29.) 발생
  조치사항 :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개최“경계”단계로 상향
   - 발생지역 및 인근 지역 긴급 구제역 백신(O+A형) 접종 추진
     * 안성(49만두) 접종 완료, 인접 6개 시군 및 경기·충남·충북·세종·대전(268만두) 접종 진행 중
   - 1차 발생 농장 역학 관련(집유 차량) 23개 농장, 2차 발생 농장 500m 이내 14호 정밀검사* 시행       * 7개 농장(평택 5, 진천 2) 이상 없음, 30개 농장(안성) 검사 중
  (행안부) 구제역 대책지원본부 가동, 귀성객 발생농장 방문 자제 홍보 강화 요청
  (경기도) 살처분 대상 1,216두 중 872두(72%) 완료, 도내 가축시장(6개) 폐쇄 조치
  (기타) 전국 지자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가동, 구제역 방역 현장 지원(소방청)
  향후 계획 :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소독실태 점검(검역본부 특별방역단), 전국 돼지 농가 일제 청소·소독 캠페인 운영(1.31~2.2, 한돈협회 주관)

 주요 재난(안전)
  (화재) ① (비닐하우스) 10: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 미상 발화(완진 10:24), 사상 2명(사망 1, 중상 1), 비닐하우스 1동(45㎡) 전소 및 가재도구 소실  * 응급 처치 및 병원 이송
   ② (주택) 13:56경 전북 전주시 인후동 주택(2/0층) 1층에서 발화(완진 14:19), 사망 1명, 주택 일부(30㎡) 및 가재도구 소실
   ③ (상가) 14:53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5/0층) 3층 노래방에서 전기적 요인 발화 추정(완진 15:16), 7㎡ 소실(90㎡ 그을음) 및 노래방 기계 등 집기류 소실, 자력 대피 5명              * 인명피해 없음
  (교통사고) 08:3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진입도로(인천공항 방향)에서 버스가 지게차를 추돌, 부상 25명(중상 1, 경상 24)                      * 구조 후 응급 처치 및 병원 이송

 산불 대처상황
  발생 현황(일계) : 4건, 0.85ha           ※ ’19년 누계 : 102건, 50.80ha
    * 경남 하동(12:05~14:20), 전남 화순(13:40~15:08), 강원 동해(16:23~17:50), 강원 홍천(17:20~17:55)
 
◆ 재난 안전 예방 활동 등
 (농식품부)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소독의무 위반 농가 제재 강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강력한 조치 추진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 (과태료) 1회 위반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 (살처분 보상금) 가축 평가액의 40% 삭감 / 소독의무 위반 : (과태료) 1회 위반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살처분 보상금) 가축 평가액의 5% 삭감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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