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지난 1월31일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돼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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