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김경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월8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등이다.

작년 양주소방서는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397개소를 불시 단속해 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건축법 위반 등 47건의 불량 사항은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2월 중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시작으로 3월부터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선 양주소방서장은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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