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작년 8월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8월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은 “아파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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