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서장 박흥목)는 2019년 강원도 내 제조물 화재 첫 보상사례가 동해에서 만들어졌다고 2월12일 밝혔다. 

동해소방서 김태우 화재조사관은 지난 1월 발생한 삼화동 단독주택 화재에서 발화지점이 거실에 설치된 김치냉장고에 한정되고 전기배선이 탄화된 것을 1차 감식했다.

이후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화재사고를 접수하고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한 후 화재원인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했다.

하마터면 보상 없이 지나갔을 이번 화재에서 5일간에 걸친 화재조사관의 화재감식 및 정보제공 노력으로 화재 피해자는 120만원 상당의 신품 김치냉장고로 교환 받았다.

김태우 화재조사관은 “제조물에서 기인한 화재의 경우 그 원인이 명확하면 제조사로부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을 대비해 제품 구매 당시 품질보증서를 꼭 챙겨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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