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고양저유소 화재(2018년 10월7일)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정부합동 안전점검의 석유·가스 분야는 작년 10월24일부터 작년 11월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 276기였다. 또 유해화학물질 분야는 작년 12월3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총 90개 업체, 저장시설 1433기였다.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분야는 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 유해화학물질 분야는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다양한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 (노동부, 산업부, 소방청) =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2020년 상반기)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7년으로 차등화(2019년 하반기)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2020년 상반기)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2019년 상반기)해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소 모두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 1회 이상),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 체계 강화 (국정원, 산업부, 소방청) =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하고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관계 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 가동 (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2019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산업부, 소방청) =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 : 3% → 5%, 중소 : 7% → 10%)을 작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다.

또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전개 (환경부, 소방청) =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 ;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해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한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2018년 19건 → 2019년 40건)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안전교육‧투자 활성화 (환경부, 기재부) =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2018년 12월, 1개소 → 4개소)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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