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월19일 오전 대구시 중구 포정동 소재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우나가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사우나 등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이 밝혀졌다.

즉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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